2019년 공무원 봉급 인상율 1.8% 인상 2019 공무원 봉급표
2019년 공무원 봉급인상율은 평균 1.8%정도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9년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과 최저시급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었던 9급 공무원 1호봉만은 1.8%보다 인상률이 차등적용되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8,000억원 규모입니다.
인상률을 예상했을 때 국장급 이상과 국장급 미만 모두 동일하게 1.8% 가량 인상될 것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인 것에 반해 공무원 봉급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6천원 대 시급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적은 것은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국가직이 1만 5,000명, 지방직이 1만 5,00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예정표]
정확한 개정안은 2019년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 공무원 봉급인상이 1.8%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공무원증원이 크게 된다는 점때문에 공무원시험준비족의 열기는 갈수록 고조중입니다.
작년 4만 7100원 올랐던 봉급이 가장 적은 9급 1호봉자의 인상액은 가장 적은 38,591원이고 작년 218,500원 오른 봉급의 가장 많은 1급 23호봉자의 인상액은 178,851원입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일반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19년 9급공무원 1호봉의 봉급과 최저시급을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은 봉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었던 9급 공무원 1호봉만은 1.8%보다 인상률이 차등적용되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봉급 예산으로 책정된 예산은 약 8,000억원 규모입니다.
인상률을 예상했을 때 국장급 이상과 국장급 미만 모두 동일하게 1.8% 가량 인상될 것이며, 2019년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인상률이 16.4%인 것에 반해 공무원 봉급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 최저임금보다 적은 6천원 대 시급을 받게 될 지도 모릅니다.
예년에 비해 인상률이 적은 것은 이번 정부의 공약사항인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국가직이 1만 5,000명, 지방직이 1만 5,000명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예정표]
정확한 개정안은 2019년 초에 발표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2019년 공무원 봉급인상이 1.8%임에도 불구하고 내년의 공무원증원이 크게 된다는 점때문에 공무원시험준비족의 열기는 갈수록 고조중입니다.
작년 4만 7100원 올랐던 봉급이 가장 적은 9급 1호봉자의 인상액은 가장 적은 38,591원이고 작년 218,500원 오른 봉급의 가장 많은 1급 23호봉자의 인상액은 178,851원입니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일반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과는 별개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인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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